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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스토킹 사건, 그놈의 도주 우려가 없어.. 같은 아파트 사는데

by 굿데이라라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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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모습. - 출처 한국경제

 

스토킹 범죄가 또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한 스토킹 사건은 그 심각성과 제도적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며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던 현실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침입 사건의 전말

지난 5월 27일,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두 명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닌 1시간 동안 네 차례나 반복된 침입이었습니다. C씨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여성들의 옷장과 서랍을 뒤지고 속옷 등을 꺼내 드는 등 성적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애완동물용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경찰은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경찰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구속 사유서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경 30~40미터 내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마주칠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수사기관은 영장 기각을 전제로 신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야 뒤늦은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결국 심각한 불안감 속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의 정보조차 피해자에게 공유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범인이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피해자 A씨는 “단 몇 분만 일찍 귀가했어도 집 안에서 마주쳤을 수 있다”며 “가해자는 우리를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 역시 “여성만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온 범죄였다”며 “보복이 두려웠지만 신고했는데, 정작 안전은 확보되지 않아 절망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이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

안동 사건이 논란을 낳은 가운데, 불과 며칠 전 대구 달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흉기를 휘두르는 위협을 받았고, 경찰과 검찰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성실한 수사 태도’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동탄에서도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600쪽에 달하는 고소 보충서까지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끝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본 스토킹 범죄의 급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보복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나 ‘집착’으로 여겨졌던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가 인지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작동하고 있는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는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위치가 전송되며,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구 사건에서도 지능형 CCTV가 출입문에 설치되었지만, 가해자는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은 사후 대응일 뿐, 범행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지는 모습. - 출처 한국경제

 

구속영장 기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현행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동종 전과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입니다. 단 한 번의 범행이 피해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유연하고 피해자 중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오성 범죄'로 분류되는 스토킹의 경우, 단 한 번의 접촉이나 접근만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전과 유무보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위험의 실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해자 추적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접근금지 명령은 감시 체계가 부실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GPS 기반 전자장치 부착과 스마트워치 기능 강화 등 가해자 중심의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떠나는 것은 피해자뿐인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항상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시달리며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정상적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안동에서 벌어진 이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 인식의 부족, 피해자 보호 실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피해자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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