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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by 굿데이라라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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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15%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국세청이 개통한 전용 포털부터 최초 신고 기한, 복잡한 실효세율 계산법, 이중과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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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우리 회사도 해당?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글로벌최저한세 이 제도는 기업의 조세 전략뿐만 아니라, 재무, 회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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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 규칙)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세금 기준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며 조세 회피를 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하여 도입된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이는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제 조세 체계의 핵심인 필라2에 해당합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만약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세금을 낸다면, 그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적용 대상인가요?

글로벌최저한세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 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주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 그룹에 해당하며, 정부 기업,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 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4년 소득에 대한 첫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최저한세는 단순히 세 부담 증가를 넘어, 기업의 세무 행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킵니다. 기존 세법 기준이 아닌 '회계'를 기준으로 소득과 세금을 재계산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전문팀을 꾸리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최종 모기업의 통화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성 또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3년간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복잡한 제도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Safe Harbor)'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잡한 실효세율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본격적인 신고 준비에 앞서, 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상세 내용
소액 요건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보고서(CbCR)상 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세전이익(손실)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간이실효세율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간이 실효세율(Simplified ETR)'이 일정률 이상인 경우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초과이익 요건 국가별보고서상 세전이익(손실)이 실질 기반 소득 제외 금액(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내국추가세

한국 정부는 '내국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소득산입규칙(IIR)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저세율로 과세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가 먼저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은 '실효세율'입니다. 이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효세율은 '조정대상조세금액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 '회계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회계 계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액을 계산하고 복잡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새로운 실무적 과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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