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국민 누구나 10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 소송 참여 방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은 법원의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국민 손해배상 소송의 시작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의 피해자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주도했습니다.
소송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 시 지급받은 위자료는 전액 기부됩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갑진 105적’에 맞서는 ‘값진 105명’을 모집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역사적 판결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일부 보도에서는 10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며, 국민들이 겪은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0만원 전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습니다. 소송 준비모임은 “국민 개개인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 정신적 피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며, “경험칙상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소송 참여 방법과 절차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원고를 모집 중이며, 특히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지법에서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에 연락하여 원고로 등록하면 됩니다.
- 참여 조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청구 금액: 1인당 10만원
- 비용: 변호사 선임료 무료, 승소금 전액 기부
- 신청 방법: 소송 준비모임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
현재 1만 명 이상이 소송 준비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추가 소송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신적 위자료 10만원 외에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며, 구체적·개별적 피해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사한 반헌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누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소송 비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승소 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액 기부됩니다. - 추가 소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현재 1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주 추가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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