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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월급을 양쪽 모두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현행 법률은 더 많은 보수 한 쪽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직의 보수를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하는 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과 장관 중 어느 쪽 급여가 더 높은지 비교하여 많은 금액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겸직 시 수당 계산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의원활동 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 때 관련 법이 개정돼 국무위원으로 겸직하면 입법활동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해졌습니다.
국회법 규정
국회법 제29조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정부 부처 수장인 장관 직을 겸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법령상 겸직 자체는 허용되며, 다만 보수 이중수령은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의 연봉 비교,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경우 보수는 어디서, 얼마나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직위별 연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4064만80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5만4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억8656만2000원, 경제부총리(부총리급)는 1억4114만5000원, 일반 장관은 1억3718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기준 보수 총액은 1억5426만3460원입니다.
다만 이 중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94만800원)를 제외하면, 순수 연봉은 약 1억722만3460원입니다. 즉, 국무총리나 부총리의 연봉은 국회의원보다 높지만, 장관의 연봉은 국회의원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겸직 시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쪽 하나만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 장관 겸직 의원은 국회의원 보수를, 부총리 겸직 의원은 부총리 보수를 받게 됩니다.
겸직 시 실제 월급은 어디서 받을까?
실제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 급여는 어디서 지급될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모두 행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들의 보수 지급처는 임명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행정부로 자동 변경됩니다.
과거에는 겸직한 의원들이 장관 급여는 물론 의원 활동비까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유정복 장관은 장관 급여 약 914만7500원과 직급보조비 124만원 등 월 약 1038만5000원을 받고도 입법활동비를 수령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2016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 겸직 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겸직 시 기타지원금 570만원을 포함한 부가 수당 역시 중단됩니다. 겸직자는 오직 하나의 직무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중 수령을 방지하고 국민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표로 보는 직위별 연봉 비교
직위 | 연봉 (2022년 기준) | 월 환산액 (세전) |
대통령 | 2억4064만8000원 | 약 2005만원 |
국무총리 | 1억8656만2000원 | 약 1554만원 |
경제부총리 | 1억4114만5000원 | 약 1176만원 |
장관 | 1억3718만9000원 | 약 1143만원 |
국회의원 (총액) | 1억5426만3460원 | 약 1285만원 |
국회의원 (순수 보수) | 1억722만3460원 | 약 893만원 |
→ 비교 포인트:
- 장관보다 국회의원이 총 보수는 높지만, 순수 보수만 보면 장관이 더 많음
- 겸직자는 이 중 더 많은 쪽 하나만 받음
표로 보는 겸직 시 보수 지급 기준 요약
겸직 유형 | 지급 보수 기준 | 입법활동비 지급 여부 |
국회의원 단독 | 국회의원 보수 (총 1.54억) | 지급됨 |
국회의원 + 장관 | 국회의원 보수 (더 많음) | 지급 안됨 |
국회의원 + 부총리 | 부총리 보수 (더 많음) | 지급 안됨 |
국회의원 + 총리 | 총리 보수 (더 많음) | 지급 안됨 |
표로 보는 겸직 국무위원별 보수 지급처 사례
이름 | 겸직 직위 | 보수 지급처 | 임명 시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 | 2022년 5월 |
박진 | 외교부 장관 | 외교부 | 2022년 5월 |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통일부 | 2022년 5월 |
국회의원이 장관 등 다른 공무직을 겸직하면 월급을 양쪽에서 이중 수령하지 않습니다.「국회의원수당법」과 해석에 따라 두 직급의 보수 중 높은 한 쪽만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으로 입법활동비는 지급되지 않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겸직 의원들은 행정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조문과 사무처 공표자료 등을 통해 겸직시 보수 지급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혼란 없이 한쪽 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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