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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강아지'가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가 되어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부당한 출입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보조견과 함께 카페를 방문하려다 겪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 속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선
최근 구독자 14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원샷한솔OneshotHansol’에 게시된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보조견과 함께 손님이 없는 카페에 들어섰지만,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강아지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드시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심지어 “사람이 오면 나가시고, 오래 앉아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라는 부적절한 언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27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거부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다 안전을 이유로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사과와 함께 지침을 재정비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이루어진 사후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KBS 시각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인 허우령 씨가 부산의 한 횟집에서 보조견 동반으로 홀 좌석 이용을 거절당하고 독립된 룸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시 홀은 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허 씨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와 춘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거부당한 B 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는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식사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유명무실한 법적 규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법은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집단급식소, 조리장 등 위생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장소로 한정됩니다. 즉,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 상점 등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강아지는 안 된다"는 말이 여전히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법의 강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한 행위는 단순히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넘어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했던 점도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보건복지부령은 2024년 4월에야 마련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민·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식 부족이 초래하는 차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출입 거부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편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조견을 일반 반려동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생 문제나 알레르기 등을 이유로 출입을 꺼립니다. 물론 알레르기 등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초인종 소리나 전화벨 소리 등을 주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조견들이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청각장애인 안내견이 어딨어"라는 반응이 나오거나 단순한 '강아지'로 오해받아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차별로 이어지며, 이는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편견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식이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반복되는 거부는 인식 부족이 제도 운용의 가장 큰 방해물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조치와 단속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모르는 업주나 시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시정명령이나 민·형사상 책임 부과를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
법적 제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학교나 요양시설 등에서 보조견과 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존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조견 출입을 제한한 식당에 '환영 표지판' 부착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사과와 함께 내부 보안 지침과 직원 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 시 교육 매뉴얼에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견은 훈련을 통해 공공장소에서도 위생적으로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보조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 시 교육 매뉴얼에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견은 훈련을 통해 공공장소에서도 위생적으로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보조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인식 개선 노력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업주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숙지하고,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함부로 만지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삼가고, 보조견이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장애인 보조견이 '강아지'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동반자'로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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