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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부친 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7월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으며, 아들 백모 씨(38)는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가해자인 아들 백 씨의 아버지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백모 씨(69)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과 같은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총 23회 게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아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이례적 위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특히 백 씨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이 유족의 탄원 마음을 모두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깊이 공감하며 고심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고통과 항소 의지
피해자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은 한 번도 유족인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했습니다. 백모 씨는 재판부의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하며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이 판결이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주요 판결 요약
구분 | 피고인 | 혐의 | 선고 결과 | 비고 |
---|---|---|---|---|
아들 (살인범) | 백모 씨 (38) | 살인 | 무기징역 |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
아버지 (명예훼손) | 백모 씨 (69) | 사자명예훼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특별준수사항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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