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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닡와 소셜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불만 중 하나는 바로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특정 쇼핑몰 사이트롤 강제 이동된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과 관련된 이러한 '납치 광고'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광고 방식의 문제를 넘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해지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납치광고'란 무엇이며 왜 문제일까요?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탐색하는 도중, 명확한 클릭이나 동의 없이 특정 광고 페이지나 앱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온라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 배너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납치광고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때로는 페이지 로딩 중에, 때로는 스크롤 중에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전환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이용자에게 극심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보고 있던 콘텐츠의 흐름이 끊기고, 원치 않는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시간과 데이터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뒤로 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강제 이동되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 경험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광고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 생태계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납치광고' 사실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납치광고'에 대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 점검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불편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방통위는 쿠팡이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쿠팡의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통합계정 제도와 서비스 개별 탈퇴 문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납치광고'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통합계정 제도와 관련하여 쿠팡 외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쿠팡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서비스(예:쿠팡이츠)만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을 때 해당 서비스만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용자는 원칯 않는 서비스에서 오는 알림이나 마케팅 정보에 계속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통합계정 시스템 때문에 개별 서비스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는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란?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납치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계정으로 인한 개별 서비스 탈퇴 제한 문제는 '이용자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관련 시행령 등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햏 쿠팡의 행위가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쿠팡 측의 입장 및 향후 전망
이러한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쿠팡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납치광고'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쿠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외부 광고 파트너의 일탈 행위이며,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도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개별 탈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합계정 시스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근거로 방통위 조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방통위 조사의 결과는 향후 온라인 광고 시장의 관행과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편했던 광고 문제와 서비스 탈퇴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쿠팡의 '납치 광고'와 통합계정으로 인한 서비스 개별 탈퇴 제한 문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페이지를 전환시키는 광고 방식이며, 통합계정 문제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 두 가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 이익 저해' 및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악성 광고 사업자 문제와 자체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며, 서비스 탈퇴 문제는 기존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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