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월급쟁이 필수! 이렇게 하면 늦지 않아요!

by 굿데이라라 2025. 8. 19.

📌 간단표로 이해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재산 기준 및 홈택스 초간단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신청요건(소득·재산 기준), 지급시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자동신청 대상과 인상된 맞벌이 가구

keywordnews.kr

 

📌 상세글로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해야 할 3가지 및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동신청 대상 확대, 맞벌이 소득 상한 인상 등 2025년 주요 변경사항부터 신청 요건, 간편한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word24.kr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월급쟁이 필수! 이렇게 하면 늦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중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더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저소득 가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전액을 받는 방식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하여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선지급되며, 이는 과도한 환수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9월 반기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소득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 반기신청 가능 여부 설명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불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 불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가능(감액) 산정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불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불가 가구 단위로 판단하여 제한됩니다. 

2025년 9월 반기신청,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5년 상반기분 2025.9.1. ~ 9.15. 2025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025년 하반기분 2026.3.1. ~ 3.16. 2026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2026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우편 안내문: 안내문 내의 링크나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증과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주요 정보 및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본인 재확인 필수: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되어도 본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즉시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 주소지 변경 시 세무서 통보: 장려금 결정 통지서 발송일 전후로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유의: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2025 gday-lala.co.kr

 

반응형
data-ad-slot="4969180633"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 data-ad-slot="9233543487"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